위택스1 2016년 종합소득세(홈택스) 및 지방세(위택스) 납부하기 [간이사업자 F유형] 아래는 제 사업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라서 사업장의 유형과 매출에 따라서 신고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같지않습니다. 간이과세자로 F 유형의 과세자만 참조바랍니다.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세금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바로가기 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asp 시일이 지나면, 아래의 정보나 링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년도별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의 공지사항 및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아래의 신고내역은 참고사항으로 보시길 권합니다. 2016년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2015년 소득에 대한 납부)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청의 정의 클릭 종합소득.. 2016.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