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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탈퇴 (해지) 방법
동탄컴퓨터수리 031-8015-2456
2022. 2. 23. 18:40
K뱅크를 사용한지 4~5년정도 된 거 같네요. (2017년에 개설) 처음에 KT 통신료 할인해줄 때, 혜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혜택이 크지 않아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메세지를 받고서, 계좌에 잔액이 생각나서, 모두 이체하고 계좌 삭제하고 탈퇴했습니다. 토스나 카카오뱅크가 혜택이 더 좋아서 케이뱅크는 별로 떠오르지 않을 거 같아요.
K 뱅크 탈퇴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된답니다.
(1) 체크카드 해지 (체크카드가 없다면 2번으로)
(2) 통장 해지
(3) K뱅크 탈퇴
자주하는 문의에서 탈퇴를 검색하시면, 해지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탈퇴하기가 안되고 체크카드->계좌->탈퇴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계좌에 연결된 체크 카드를 먼저 해지합니다.
(2) 예금 통장을 해지합니다.
해지전에 잔액을 카카오뱅크로 이체시켰는데요. 계좌 해지 단계에서 최종 잔액(이자)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K뱅크에 접속했더니, 장기 미거래 계좌 풀고, 본인 인증하고 이체하기 위해서 타은행 OTP 등록하고 여러 복잡한 인증 단계를 거쳐서,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과정을 몇 번 반복해서, 본인 인증받고 잔액 이체 완료했습니다.
(3) 마지막으로 K뱅크 회원탈퇴를 진행합니다.
회원 탈퇴를 하더래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계좌 거래 기록은 몇 년정도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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