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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018년 하반기(7~12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동탄컴퓨터수리 031-8015-2456 2019. 1. 27. 22:34


부가세신고기간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둬야 머리가 덜 아픈데 ...

부가세신고 마감기간에 맞춰서 신고하려면,

갑작스레 다른 일도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게되는 거 같습니다.

(컴퓨터도 오류 생기고 홈택스도 접속자가 몰려서 느려지고)

 

예전에는 우편물로 부가세신고기한을 알려줬던 거 같은데 ...

홈페이지에서 우편물대신 이메일로 수령하는 걸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부터 부가세 납부하라는 우편물도 못 받아보고 있네요. (이메일, 문자도 없고)

(사업자의 유형이 바뀌면서 받았던 안내우편물과 헷갈렸을 수도 있겠네요.) 

 

 

 

 

 

 

부가세 신고기한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하다보면, 깜빡깜빡합니다.

(2019년도 벌써 1월달이 끝나가니깐요.)

 

(1) 일반과세자 - 1년에 두 번 신고, 상반기, 하반기

매년 1월 1일 ~1월 25일, 7월 1일 ~7월 25일까지

 

(2) 간이과제사 - 1년에 한 번 신고, 상반기

매년 1월 1일 ~1월 25일

국세청, 홈택스 대표전화번호 126번

 

 

 

 

아래는 "2018년 7월 ~ 12월까지" 영업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정을 캡쳐해서 정리한 게시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업종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세부 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관련 문의전화는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대표전화번호 126번

 

 

 

(세줄요약) 

 

(0) 부가가치세매출 - 매입 = 수익1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1) 매출 = "끊어준 세금계산서 + 카드매출 + 현금영수증 + 현금매출"

(2) 매입 = "받은 세금계산서 + 카드매입(사업용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덤으로)

 

(3) 세금감액

카드매출금액 중 일부비율로 세금 할인 혜택을 줍니다.

홈택스 신고시 1만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씩 캡쳐하고 설명드리기에는

제 지식도 부족할 뿐더러, 게시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뒀습니다.

 

부가세 납부가 처음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설명이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1) 매출, (2) 매입은 화면 구성이 비슷해서 (2) 매입은 생략하고

(1) 매출 부분만 설명을 했습니다.

 

(1) 매출

(2) 매입 (생략)

(3) 경감세액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납부 순으로 들어갑니다.

(부가세 납부기간에는 사용자가 몰려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밖으로 빼놨을 수도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클릭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고 - 저장 후 다음화면으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위의 내용은 따로 캡쳐를 안해서 글로만 설명드렸습니다.)

 

 

 

 

 

 

 

 

 

(4) 입력서식 선택화면이 뜹니다.

제 경우에는 별도로 선택할만한 메뉴없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화면입니다.

 

 

 

 

(5) 신고내용 (앞쪽)

 

1. 매출입력 - 6개월 동안의 판매한 기록입니다.

2. 매입입력 - 6개월 동안의 구입한 기록입니다.

3. 경감세액 입력 - 전자세금신고(1만원 할인), 카드매출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매출, 매입, 세금할인" 이렇게 3등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 매출세액 크게 아래와 같이 3개가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끊어준 거 합계 - 주로 회사나 사무실 거래건 등

(2)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 사업자 지출증빙(현금영수증) 발행 합계

(3) 현금 매출 합계 - 위와 같은 전산 자료가 없어서 집계가 어려움. 매출 장부의 필요성!

 

 

2. 매입세액 - 주로 2개 정도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받은 거 - 물건 살 때, 받은 세금계산서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로 구입한 건 - 옥션이나 지마켓 등에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그 외에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사업장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3)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자지출증빙 - 현금으로 물품 구입 후 현금영수증 또는 지출증빙 받은 건

 

 

 

 

 

3. 경감세액

(1) 홈택스 전자신고시 - 납부할 부가세에서 1만원 할인

(2) 카드매출 부분에서 일정비율, 일정한도 내에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부가세납부는 위의 화면을 이해하고 작성하면 혼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산에 등록되지 않는 매출, 매입 자료가 많다면 경리나 세무사에 맡겨야겠지만

1인 사업장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세금 자료가 전산화됐기 때문인데요.

아직 종이계산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발행(또는 수령)건도 홈택스에서 전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화면은 제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합계하는 화면을 캡쳐한 것인데요.

 

 

 

 

 

 1. 매출세액

 

(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와서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원)"을 기입해주면 됩니다.

(2)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보셨다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종이세금계산서는 PASS)

 

 

 

 

(7) 기타매출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영수증) + 현금매출을 기록하는 화면입니다.

 

 

 

 

 

 

 

 

 2. 매입세액 (생략)

매출이나 매입이나 화면의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2번 설명을 드리는 거 같아서 매입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경감세액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3. 경감세액 입력

 

(1) 홈택스로 납부해서 고맙다고 1만원 할인을 해줍니다.

(=> 국세청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우편물, 전화로 신고하면 서로 힘드니깐 ...전자신고를 장려함.)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 이 화면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듯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발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의 사업장

(일반과세자는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만 적용 가능하다네요.

관공서나 회사, 법인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안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거기까지 설명을 안해놔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클릭하면, 적용 범위를 그림으로 설명해주면 좋을 거 같기는 합니다.)

 

제가 할인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한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3%이며, (간이사업자는 2.6%도 있었습니다.)

공제한도는 (납부할 세금 범위 안에서) 연간 1,000만원 한도

예시) 1천만원 카드매출 X 1.3% = 납부할 부가세에서 13만원 경감,

(단, 납부할 부가세가 있을 경우 한함)

연간 1,000만원 할인 한도에 도달하려면, 반기당 대략, 4억원의 매출이 나와야겠네요.

매일 매출이 200만원 넘어야하는데 1인 사업장에서 나오기 힘든 금액이네요.

 

 카드매출 세액공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클릭

http://sbpf.co.kr/sub/faq/list.asp?mode=view&bid=2&idx=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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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관련 읽어볼 관련글 ]

 

(1)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정보 등록하기

https://blog.naver.com/dongtancom/221252975233

 

(2)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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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차 유지지원 2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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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드결제후 세금계산서 동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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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과제사 - 일반과세자 전환시 -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

https://blog.naver.com/dongtanpc/221061908966

 

(6) (간이과세자) 2017년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하기

https://blog.naver.com/dongtanpc/221014389108

 

(7) (간이과제사) 부가가치세 신고

http://blog.daum.net/dongtancom/138

 

(8) 2016년 종합소득세(홈택스) 및 지방세(위택스) 납부하기 [간이사업자 F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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