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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낫콜 -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거부의사 등록 서비스

동탄컴퓨터수리 031-8015-2456 2016. 8. 24. 11:16

 

얼마전에 후후 앱을 실행하니 위와 같은 배너창이 떠서 신청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위탁 운영 중이라고 하니

 

공신력이 있는 서비스로 보입니다.

 

 

 

 

 

후후앱을 실행 - 설정 페이지에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하기" 배너가 걸려있어서

 

해당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완료했습니다.

 

 

 

 

 

 

두낫콜 홈페이지는

 

PC에서는 https://www.donotcall.go.kr/

 

모바일에서는 http://m.donotcall.go.kr/denied.do

 

 

신청하는 과정중 본인 인증방법은 문자 인증이랑 아이핀 인증이 있는데

 

아무래도 통신사 문자 인증이 간편합니다.

 

신청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지만 수신거부 해제는 PC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모바일보다 PC에서 좀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PC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보입니다.

 

 

 

 

 

 

 

어떤 전화번호가 수신 거부됐는지 알 수 있는 수신거부 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저 같은 사업자는 잠재적인 고객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수신 차단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전화판매하는 사업체가 우리 동네 고객님일 수도 있으니 ...)

 

 

보통 후후앱이 스패머를 더 정확하게 통지를 해주니깐,

 

전화권유판매 - 수신거부의사 등록으로 사전차단하는 것보다는

 

후후앱의 정보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수신거부 리스트에 있는 사업체는 정부기관에 텔레마케팅에 관한 신고를 거치고 등록된 사업체이겠지만

 

3000여개 정도 밖에 리스트에 없는 걸 봐서는 모든 업체가 데이타 베이스에 등재된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미등록업체 위반 사례 제보를 받고 있기는 한데요.

 

신고하려면, 음성 녹취, 캡쳐 사진 등을 같이 제공해야하니 번잡스러워서 데이타 베이스 구축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후후 앱처럼 다수의 정보 공유로 데이타를 모으고 어느 정도 횟수가 넘어가면 스패머로 규정지었으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이다보니 정확한 확인(녹취, 캡처)없이 사업장의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입장이여서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하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노력중이라는 점에서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공의 서비스를 공익성있게 가이드 라인을 잘 구축해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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